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이 시대의 엘리트 먹물들의 추태 만상-Ⅱ

心田農夫 2017. 3. 6. 14:50

 

대체로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의()이고 지()이다. 큰 죄악이 있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을 보고서도 그를 끝없이 살리려고만 한다면 이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에서 의()와 지()는 빠뜨린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덕이 되겠는가.

 

나는 대체로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살리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조정의 관료들은 몇 해를 두고 나를 섬겼으면서도 나의 뜻은 모르고 언제나 나를 보고 살리기만 좋아한다고들 말하니, 이는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다”(跋祥刑攷艸本)

                                                             박석무의 <정조(正祖)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 컬럼 인용




                                                   <사람마다 입는 옷이 다르듯이 산길을 걷다보니 나무들도 그 표피가

                                                     다른 것을 보고 나무의 이름도 모르는 채 촬영해 보았다.>



한문의 법()자를 보면 수()와 거()를 합친 글자임을 볼 수 있다. 즉 법()이란 물()이 흘러가는()것을 뜻함으로 법이란 물의 흐름과 겉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평의하고 있는 대통령탄핵에 대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언사와 행동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을 공부하여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판사를 했던 분, 변호사협회 회장을 했던 분 등등 대한민국에서 법에 대해서라면 내로라할 최고의 엘리트들이라 할 수 있는 화려한 경력을 소유자들인데, 신성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그리고 일명 태극기집회 단상에서 하는 것을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음이 심히 염려스럽기 만하다. 몇 가지 옮겨 보면





 

대통령에게 소추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을 재판관 9명의 이름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이 일어난다.”

 

탄핵심판을 결정하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전면 충돌해

서울아스팔트 길 전부가 피로와 눈물로 덮일 것.”

 

현재가 균형감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내전에 들어가

 100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린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 언행의 내용을 보노라면 섬뜩함이 든다. 그런데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일본인들이 써먹었던 우민화 정책인 것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일본이 쓰던 우민화 정책을 쓰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닐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을 하면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는 것이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는 말은 상식이하의 말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재심이 없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와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지 한 나라의 대통령의 탄핵결정에 대하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최고엘리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선량하고 착한 민초들을 우민화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말을 살펴보자 헌제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지금이 조선시대냐조선시대라고 무조건 사람을 처단하지는 않았다. 위의 정조대왕의 말씀을 보면 나는 대체로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살리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

 

조선시대에도 죄에 대하여 죄인에게 벌을 줄 때에도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에 의해서 행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대왕은 큰 죄악이 있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을 보고서도 그를 끝없이 살리려고만 한다면 이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에서 의()와 지()는 빠뜨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란 물()이 흘러가는()것이란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측 변호인이나 대통력 측 변호인이나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주어진 변론을 다하였다면 그 최종판결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기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기다리고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승복하는 것이 법조인의 자세일 것이다. 민초들을 우매화하여 이간시키려는 대통력 측의 언행은 엘리트 먹물들의 추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