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선물과 뇌물의 구분이 안 될까?

心田農夫 2021. 8. 2. 18:12

                         선물은 재산의 양도이자 명에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도 선물을 바란다.

                         선물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을 취득한 것이 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므로 이를 두 부류의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중에서

 

 

 

 

칠팔십년대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그 당시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가면 급행료’, ‘담뱃값이라는 비공식이지만, 마치 공식화처럼 되던 때였다. 지금 생각을 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쯤으로 기억이 되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정말 서럽고 서러운 시절이었다. 업무를 보려고 온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살짝 급행료’, ‘담뱃 을 찔러주면, 먼저 온 사람보다 먼저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다. 그것도 금액에 따라 안 되는 일도 되게 처리해 준다.

 

 

 

가츠시카 호쿠사이 <가나기와의 해일> 1834~5, 목판화.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선생님들이 학생의 면면(面面)을 파악하기 위해 담임선생은 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방문을 하였다. 그 취지야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느 부모님 슬하에서 정서적인 생활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각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될 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선생님에게 봉투에 돈을 두둑이 넣어 주었다. 일명 촌지(寸志)’라 하였는데, 형편이 넉넉한 부자들이야, 촌지를 챙기는 것이 별문제가 없지만,

 

 

월리암 터너, <처웰의 수련>, 1850년경, 수채.

 

먹고사는 기본욕구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대다수 가정에서는 촌지는커녕 간단한 다과조차 대접하는 것도 어려웠던 것이 그 시절의 사회현상이었다. 점심 도시락조차 싸가지 못해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던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교사라는 천직을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선생님들이 다수였다면, 일부 교사들은 촌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당연하다는 듯했던 것이 그 시절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다 보니 김영남 법의 탄생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폴 고갱 <폴두의 해변>, 1889년, 갠버에 유체.

 

얼마 전 가짜 수산업자라는 사람에게 정관계 인사들이 이런저런 뇌물을 받아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하던 분도 이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찬사와 칭송을 받았던 분이라 참으로 충격이었다. 한편, 풍자메뉴도 생겼다지, ‘99만 원 불기소 세트라고,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의 뜻을 모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구인가 과분한 것을 갖고 와 준다면 한 번쯤 공짜는 없다는 말을 상기해 본다면,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수는 있으리라

 

 

 

알브레히트 뒤러 <호숫가의 집>, 1495~7, 수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더위를 피해 간다는 피서라도 가고 싶지만, 나이가 나이인 지라 코로나19로 어디 가기도 쉽지 않아, 책을 읽으며 피서를 하는 촌부가 책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글귀에 적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