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억울하면 출세하라?

心田農夫 2009. 7. 3. 17:19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들었다.

경찰이 오늘 새벽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교조 영등포 본부와 사당동에 있는 서울지부 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시국선언 관련문건, 전국대의원 대회 참가자 명단,

컴퓨터 서버 9 대, 회의 자료, 조직 연락처 등을 가져갔단다.

 

압수수색의 이유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소속교사 1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국정 기조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주도자 88명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찰에 고발함으로

국가공무원법위반협의’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내려와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실시했단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교수(敎授)와 교사(敎師)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똑같은 시국선언을 한

국공립 대학교수들에게는 아무 말 못하다가

국공립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 1만8천명에 대한 징계방침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교조 본부 간부 10명은 해임하고

시도지부 전임 간부 78명을 정직 처분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기회조정실장인 장기원실장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한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지난 6월9일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똑같은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수들에게는

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안병만 장관은 엄정 대응을 한 것이 아니고

대학총장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국선언에 교수들의 참여를 최소화 해 달라”

취지의 전화를 했다지, 아마도.

 

설마?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장인 안병만 장관께서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 한 것은 아니겠지?

그런데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속담도 있으니

내가 잘은 몰라도 한번 가르쳐 드릴까 싶다.

 

우리나라의 실정법(實定法)상

공무원(公務員)에 관한 개념(槪念)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최광의(廣義)로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 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 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 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다.

 

둘째, 광의(廣義)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셋째, 협의(狹義)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부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광의(廣義)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직원 계약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 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이를 볼 때

국공립대학교 교수들도 공무원의 신분임에 확실하건만

어찌하여 그 높고 높다는 장관께서

대학교 총장님들께 일일이 손수 전화를 하여서

“시국선언에 교수들의 참여를 최소화 해 달라”부탁인지, 사정인지를 해야 했는지

 

시국선언을 한 교수(敎授)들에게도

‘국가공무원법위반협의’적용하여

신성한 교육현장이 정치이념으로 물들도록 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 받아

전부 체포하든지, 해임을 하던지, 정직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정을 하면서도,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이 나라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질까, 걱정이 된다.

 

글을 쓰다 보니 이런 공상도 다 해본다.

“예”라고 할 때“노”라고 당당히 말하는 판사

그래“경찰의 전교조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판사 기각하다.”이런 멋진 판사 없나,

 

그리고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난다

예전에 김용만이 라는 가수가

“회전의자”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그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 버렸다

아아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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