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다산 정약용, 무어라 말씀하실까?

心田農夫 2009. 7. 14. 14:27

 

이제 늙어감인지 남들 다자는

새벽녘에 눈이 떠지는 일이 점차 늘어난다.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지만 정신은 말똥말똥

일어나 TV를 켜서 뉴스를 보자니,

1심과 2심에 아웃 판결을 받은 서울시 교육감이신 그분

아직도 건제하게 책상에 앉아 지시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

 

돌아가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열린 우리당에 표가 가도록 돕겠다.”는

말씀으로 탄핵소추를 당해 대통령직무 정직을 당했고.

전교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시국선언을 했음에도 과기부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았다.

 

야구에서도 투 스트라이크는 (Two strike.)아웃이 아니지, 아마도?

그래서 인가보다 아직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받아야 한다, 그 말인가 보다.

교육의 수장이 창피한 것도 1심 2심 판결도 모르쇠로 계속 그 자리

꿰차고 계시겠다하네

배짱도 참으로 두둑도 하셔라.

아마 그런 뜻은 아닌가.

"법(法) 그것 별거 아니야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 거리지”

 

그리고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지, 잘 해보라고”

그런데 “감히 지들이, 뭐라고 나보고 그만 두래.” 이런 배짱이신가보네

 

잘은 몰라도 서울시 교육청소속이신 전교조 선생님들

시국선언에 서명 하였거나 참석하셨다면

아마도 공정하신 것만 늘 하신다는 그분에게 공정? 한 징계를 당하셨겠지,

 

참으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야

법을 어긴 자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징계하는 나라

그리고 그 법을 어긴 사람에게 자리 보존하여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봉급을 주는 나라

 

그것뿐이라.

국세(國稅)를 걷어 들이는 청(廳)의 장(長)으로 지명 받으신 분

 

내 잘은 몰라도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을 보니

용인 수지 땅을 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2천만 원 주고 샀다고

2억 3천만 원을 뚝 잘라먹고 신고하여 지방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탈루 했다고 하는데,

그러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분이 청장으로 오면 한자리 얻어할까 싶었던지

국세청 과장나리 청문회 나와서

읊조리는 말씀 무슨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코메디하는 것인지

 

“그 당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으로 한다.’

단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는 과세 표준으로 한다 는

법조문을 낭독하면서 그 당시의 과세표준보다 높은 것이기에

‘합법’이라고 주장하셨다지,”

 

아마도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 착각하셨나보다

‘합법’이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히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또 그것을 듣고 있는 국회의원들,

늘 자신들이 각자가 뭐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니,

한나라당인지 두 나라 당인지 아마도 괜찮아 괜찮아 했다지,

 

그래 좋다고 치자 고위 공직자라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

세계에서 최강이라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웨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몰라

도청을 하고서 안했다고 한 거짓말이 탈로 나서

그 막강한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 것을

그런데 국세를 걷어드리는 관청의 수장인 사람이

2억 5천만 원에 사고는 2천만 원에 샀다.

그것은 관행이고 합법이지 거짓말은 아니라고

애라 쓸게도 없는 인간들아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맞기는 한 것인지?

툭하면 관행이다, 대가성이 없었다, 빌린 것이다, 잘 몰랐다, 아내가 한 일이다.

등등 하나 같이 똑같은 말만 앵무새같이 되뇐다.

 

 

 

 

                                                                                                                                       < 한계레신문에서 인용>

 

또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다 조사하고 벌을 주는

그래서 사회기강을 법대로 처리 한다는 검찰.

그 검찰총수 후보자의 이력도 만만치가 않다.

청문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28억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5억 원을 빌렸다지?

그런데 그 중에 8억 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써주었다는데,

그럼 나머지는? 떡값인가? 대가성 없이 준 것인가?

 

청문회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그 후모님 세후 월 평균 급여가 대략 7백만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던데,

8억 원에 대한 이자는, 그리고 은행의 대출이자는,

그것만도 5백만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거기다 제네시스 자동차의 리스 비용이 173만원이라던가?

그리고 28억 아파트에 살라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먹고 입고하는 데는 돈을 쓰지 않나

그런데도 호의호식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집에는

소금 나오는 맷돌처럼 돈이 나오는 맷돌이도 있는가 보네.

 

그건 그렇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했던가.

그 후보님의 님은 무슨 님 그 후보넘의 장남은

2006년 급여가 8백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1천만 원을 쓰고

2007년 급여는 2천 280만원인데, 신용카드로 2천6백만 원을 쓰고,

2008년 급여가 2천960만원인데 신용카트로 3천6백만 원을 썼단다.

그리고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후보 장남의 예금은

2천254만원에서 8천407만원으로 증가 했단다.

 

이 얼마나 멋진 기술인가 아 얼마나 찬란한 기법인가

버는 것보다도 많이 써도 저금통장의 잔고는 늘어나는 기법?

우리 모두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의 원상, 법을 제 마음대로 위반한

그 후보넘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 하였다고 하던가.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했고

성경에도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다.”하지 않았는가.

 

                                                                                                                                         <한계레신문에서 인용>

 

위선자가 출세하는 나라.

범법자가 법을 집행하는 나라.

참 멋지고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자격에 아마 이런 것이라도 있는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

 

1. 반드시 법을 어길 줄 읽어야 한다.

2. 부동산 투기에 신출귀몰한 재주가 있어야 한다.

3. 뇌물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단 금액은 억, 억이 넘어야 한다.

4.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 줄 알아야 한다.

5. 수시로 위장전입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하긴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어야 한다고 했던가?

 

내 책장에 있는「목민심서」를 보면서

그 책을 지으신 다산 정약용선생을 청문회에 초청하여

그 꼬락서니를 보시게 하였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