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다.

心田農夫 2010. 8. 25. 14:23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그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고는 한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니 근 10년이나 된 국회 인사청문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청문회의 단골메뉴를 보면 위장전임’ ‘부동산투기’ ‘병역문제’ ‘논문문제’(남의 논문 표절하거나 이중게재). 세금탈루‘ ’이중국적‘ ’농지법위반‘ 등등이 주 메뉴다.

 

청문회에 국회의원 나리들을 보면 임명된 자가 수행해야 할 직책에 적임자인가 그 직책에 전문성이 있나 즉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쪽에서는 불법을 하였던 탈법을 하였든 상관없다는 태도로 감싸기에 바쁘고, 질문을 하는 야당의 국회의원 나리들도 그 직책에 임명된다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 국민과 국가에 봉사 할 것인가를 묻은 것이 아니라 흠집 찾아서 벗기기에 바쁘다.

 

거기다 청문회 대상자인 지명자들 역시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고 지명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건만,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사람은 바뀌었는데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임명된 사람이 하는 답변의 말에도 역시 전혀 변함이 없다. 아마 그들은 국회위원들의 질문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런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답변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아니 토시하나 틀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행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고의성은 없었다.’ ‘대가성은 없었다.’ ‘자식 때문이었다.’ ‘죄송하다.’ ‘빌린 돈으로 갚았다.’ ‘부동사 투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반드시 나와서 사실에 입각하여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고 자신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밝혀야 함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국회청문회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고 국회에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를 않는다는 것 등이 10년 전 청문회를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국회 청문회인 것이다.

 

내 이렇게 장황하게 신물 나고, 지겨운 광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청문회에 대하여 쓰여 있어서 읽으면서 우리의 청문회도 이럴 수는 없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청문회에 대해서 써본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옮겨보면

 

별명이 ‘엔진 찰리’인 찰스 어윈 윌슨은 GM의 사장으로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3년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는 상원의 인준 청문회에서 당시 일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GM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과연 내릴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 그와 같은 이해의 충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애기했다.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해 동안 나는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역도 성립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돼야 잘 되는 회사입니다.”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중에서

 

장관입명권자가 청문회에서 나라가 잘되는 것이 자기가 몸담고 있던 회사도 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론 책에 그 청문회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는 없다. 위에 내용과 국방부 장관 임명권자인 찰스 어윈 윌슨이 청문회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짧은 글이 적혀 있다. “수요가 치솟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규제나 정부의 계획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라고 책에 적고 있고 저자는 이런 한 평을 책에서 하고 있다. "경영자로서 업계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그리고 그럼으로써, 이들이 보기에 자기회사의 소비자와 주주들의 이익보다 전체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과점체제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물론 과점체제라는 시대의 상황이 있었지만 일단 경영자에서 정치인으로 입문 후에는 큰 틀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청문회도 임명권자기 임명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을 하여 임명한다면,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임명하게 되었다는 검증자료를 국회에 보내서 국회의원 각자가 보내온 검증자료를 검증하여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에 그 임명된 자에 대하여 전문성, 인격적인 상항, 자질 등등을 검토하고 청문회장에서는 자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국회의원의 질문과 임명된 사람의 답변을 듣고 임명된 그 사람이 그 직책을 맡으면 임기동안 어떻게 정책을 세워 일을 한 것인지 청문회에서 듣게 된다면 어떠할까?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흘러가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국회의 청문회의 모습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어 청문회 출석하는 당사자들, 그 임명권자에게 질문을 하는 여야국회의원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 세월은 흘러 강산도 변하였고, 임명권자도 바뀌었고, 임명된 자도 바뀌었고, 질문을 하는 여야의 국회의원도 바뀌었고, 증인들도 바뀌었고, 어느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직 바뀌지 않은 것은 구태의연한 대한민국국회 청문회의 모습뿐이다. 그리고 그나마 국회에서 아무리 청문회를 하여 임명된 직책에 전문성, 자실, 인격 됨됨이 가 안 되어 부적격자로 밝혀져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면 그만인 청문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암만 생각을 해보아도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