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착한백성, 그러나 무지한 국민

心田農夫 2012. 4. 19. 16:05

 

 

술이나 한잔

 

                 최 범 용

 

수련도 안 쌓고

도술을 부리려는 인간들아

오늘도 술이나 한잔하자

 

도술 부린다고 자랑도 말며

무공 높다 욕지거리도 말고

오늘도 술이나 한잔하자

 

죽도 밥도 안 되고 세상에 대고

짖는다 누가 알아주기나 하리

그래 오늘은 술이나 한잔하자

 

모자란 중생아 몰라준다 푸념 말고

무식한 놈들이라 방귀도 뀌지 말고

오늘은 술이나 한잔하자

 

   

매일을 열어보려고 인터넷 연결을 하니 눈에 들어오는 타이틀의 글이 있었다.    <단독 과반 새누리 벌써 ‘느슨’? “민심"에 둔감>

선거를 치른 지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국민의 민생을 챙긴다고 한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인데, 민심에 둔감하다는 뉴스의 타이틀을 보니 역시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요, 사기꾼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정부가 들어서고 사 년째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여당, 아니 날치기 처리하느라 긴급한 민생 법안도 제쳐두었던 여당의 국회의원들 아니었던가. 그들에게 다시 날치기 통과하라고 과반을 주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무지한 국민들이다.

 

제수를 성추행 했다고 문제가 된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다. 인륜을 저버린 인간이기에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 없고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는 법 없다. 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표를 준 사람들 참으로 대단히 무지한 사람들 아닌가.

 

그리고 어제 KBS TV 9시 뉴스를 보다가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한숨이 나왔다. 표절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하려다 취소하고 떠나려는데 기자들이 질문하자. 그 인간 하는 소리들어보자

 

“정 세균의원도 그쪽에 그 인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다가 참고문헌을 저는 안 달았다. 그분은 달았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정 세균의원도 표절을 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항변 하는 말까지 했다.

 

대한민국 공당인 여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마치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선생님 제도 그랬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래요 하듯”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유도 없이 취소까지 하면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인인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되지 남의 이야기까지 하는 철딱서니하고 그러니까 남도 도둑질하는데 내가 했기로서니 뭐가 대수냐 이런 것인가.

 

그 사람 지금 논문표절과 논문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기자들에게 한 말을 보면 ‘표절’이 무엇인지 ‘인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논문을 쓰다보면 남의 선행논문도, 관계된 책도 참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논문이나 참고문헌의 글을 옮겨 적을 수도 있다. 단지 옮겨 적고 각주를 달아서 저자의 이름, 책의 제목, 출판사명, 출판년도, 그리고 몇 쪽에서 옮겨왔다는 것을 각주에 적어 표시 하는 것이 ‘인용’이다.

 

그리고 인용한 책이나 논문을 논문의 뒤쪽에 ‘참고문헌’란에 적으면 되는 것이다. 남의 논문이나 책에서 옮겨 적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표절’것이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말을 들어보면 “정 세균의원도 그쪽에 그 인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다가 참고문헌을 저는 안 달았다. 그분은 달았다 그러는데―" 라고 말을 했다.

 

참고했으면 참고문헌에 참고했다고 적고 인용을 했으면 각주를 달아 밝혔으면 될 것을 정 세균의원은 참고문헌을 달았는데 나는 안 달았다는 것 밖에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투다. ‘인용’이 무엇인지 ‘표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이다. 그런 인간이 어찌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는가. 거기다가 교수자리까지 참으로 한심한 나라, 그런 자를 대학교수로 인명한 참으로 한심한 교육행정이 아닌가.

 

‘표절’란 남의 글을 주인의 허락 안 받고 자기 것인 양 쓰는 것이 표절이요. 남의 글을 옮겨 적으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인 양하는 것이 표절인 것이다. 즉 남의 글을 도적질한 것이 표절인 것이다. 그런 일은 학자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안닌 것이다.

 

정 세균의원이 참고문헌을 적었다면, 거기다 말을 안했느니 모르겠다만, 각주까지 달았다면 정 세균의원은 인용’을 한 것이니, 정당한 것이요, 그 인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은 참고문헌에 적지 않았다고 했느니 표절’인 것이다. 표절도 도적질인데, 거기다 대필이라면 말이 대필이지 돈 주고 논문을 샀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니'인용'이 무엇인지 '표절'이 무엇인지 알리가 없지.

 

거기다 그 인간, 교수직을 사임하겠다고, 참 국민들 우습게 안다. 그래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교수직은 당연히 못하는 것인데,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하는 속담처럼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 터진 입이라고 그 말솜씨로 착한 백성, 무지한 국민들이라고 또 속이려고 한다.

 

이 세상에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사기꾼과 정치인들이다. 그러면 가장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역시 사기꾼과 정치인들이다. 왜 그럴까? 말만 번지르르 잘하기 때문이다.

                            이상민의『한줄 고전 』중에서

 

참으로 착한 백성들이요, 무지한 국민이라 남의 글 도적질 한 그런 인간에게 표를 주어 국회의원을 만들었는데, 착하지는 않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논문이 표절임이 밝혀지면 IOC위원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거기다 우연인지 몰라도 표절로 박사학위를 박탈당한 IOC위원이자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헝가리 팔 슈미트 대통령은 2일 사임했다고 한다.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자리를 맡는 것은 결국 모두 망치는 길이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사람에게는 여물시간이 필요하다.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확실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그 말은 옳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상민의『한줄 고전 』중에서

 

“착한 백성, 그리고 무지한 국민”이라고 한 것은 착한 것은 좋지만 무지해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아 한 말이다. 이번에 막말을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그 막말이나 그 후보를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그 막말은 윤리적문제요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성추행이나 논문표절, 대필, 은 법을 어긴 범법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불법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정부의 행위 그것도 아직은 조사 중이지만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나. 그러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에도 착한 백성이요, 그리고 무지한 국민이라 여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6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R. M.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닉슨의 재선을 위하여 비밀 공작원을 시켜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인데, 닉슨대통령은 도청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런데 착한백성이요, 무지한 국민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한 이 정부를 탄생시킨 당에 다시 과반이상의 국회의원을 뽑아 준 것이다. 한없이 착한백성이요 대단히 무지한 국민들이다. 민주주의는 소통하고 토의하여 다수결에 의해 의결하는 제도이다.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 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언제나 소수의 의견은 무시했고 툭하면 날치기를 했는데 다시 과반수의 의석을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는 말이 있다. ‘casting’던지다와 ‘vote’투표의 의미로 그 뜻 그대로 ‘표를 던지다’라는 말이다. 국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 결정할 때는 찬성하는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같을 때가 있다. 이때에 국회의장이 한 표를 행사하므로 결정되는 제도를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 하는 제도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찬성과 반대표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캐스팅 보트의 의미는 의회에서 서로 비슷한 세력의 두 당이 한 의견에 상반된 견해를 가질 때 소수의 제 3의 당에서 어느 한편을 들어 한 쪽의 의견이 결정되게 하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캐스팅 보트라고 하여 쓰이기 시작했다.

 

인력으로 어쩔 수야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현명한 국민이었다면, 여당과 제1 야당에 과반이 아닌 비슷한 의석을 주고 군소정당의 의견을 들어서 과반이 넘도록 하는 즉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게 소수정당에게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맡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착한 백성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은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원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