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대하여 생각하기

속은 시원하다만, 기분은 씁쓰레하네.

心田農夫 2014. 1. 22. 15:55

 

 

『한겨레』문화부 김의겸 편집장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김기자는 어느 날 외고 출신을 많이 뽑기로 유명한 대학의 한 교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교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시골 출신은 달랑 혼자서 입학하지만, 외고 출신은 그 학생을 키워낸 부모의 재력과 권력, 인간관계가 몽땅 함께 입학하는 거잖아. 당장 기부금부터가 다르지, 김기자라면 누구를 뽑겠어?”

 

국가인권위원회기획, 김두식 지음 『불편해도 괜찮아』중에서

 

 

 

이제 서서히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이다. 아니 아직 정시에 입학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의 합격ㆍ불합격의 당락에 관한 것은 아마도 2월 달까지 계속되기는 하여도 대다수 많은 학생들의 진로는 결정되었을 것이다.

 

나의 둘째딸아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이 결정이 되어 한편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 졌음이 사실이지만 한구석에 자리하는 의구심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의구심에 대하여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알아 볼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의 현실이다.

 

고등학교 입학 시 1등으로 입학을 하여 고등학교 삼년동안 과외나 학원 한 번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여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하였고, 삼년 내내 반대표, 즉 1, 2, 3학년 반장을 하여 지도자의 재질도 인정받았고, 내신점수도 올 일등급이었다.

 

이에 학교장이 추전을 하여 학교에서 직접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서울의 명문대라는 S대학에 지원서를 냈다고 부모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학교의 지원 자격에 있는 대학수학능력고사 점수 최저등급라인 1급등이라는 자격에도 1등급에서도 상위의 1등급으로 면접까지 마치었다.

 

아이의 학교에서나 부모인 우리부부도 무난히 합격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결과는 의외의 불합격이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면접을 잘못 보았을까? 이유가 있다면 단 그것뿐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면접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아이의 말에 그럼 왜? 라는 의구심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였다.

 

그런 의구심과 서운한 마음을 다른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서운함을 풀고 의구심을 덮으려 할 때쯤에 읽게 된 책 『불편해도 괜찮아』에서 위의 글을 보게 되었다. 설마 하던 생각, 출신 고등학교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 이야기가 사실임을 위의 글로 알게 되었다.

 

시골 출신으로 서울의 명문 S대를 기대했던 것이 과욕이었나? 그렇게 스스로를 욕심으로 치부하였지만, 오늘 읽던 책, 『좌우파사전』에서 아래 글을 읽다가 책을 덮고,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진정 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미국에는 흑인과 원주민들이 백인들보다 쉽게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법제화되어있는데, 불이익을 당한 백인이 이 조치가 평등권을 해치고 역차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소송을 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국대법원은 흑인과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겪었던 차별로 인해 현재까지 가난과 편견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적극적 조치가 평등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구갑우 외 13인의『좌우파 사전』중에서

 

 

 

 

위의 『좌우파 사전』의 내용은 아마도 오래전에 읽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원 입학시험을 본 한 백인 여성이 불합격 이유에 대해 학교당국에 문의하자. 대학원 학교 당국의 답변은 당신의 점수와 흑인 여성의 점수가 같았다. 그러나 평등권 실현을 위해 흑인 학생에게 합격을 주었다는 답변이었다.

 

같은 점수의 백인 여성인 자신을 불합격하고 동점자인 흑인 학생에게 합격을 시킨 것에 대해 백인 여성이 역차별이라고 위헌 소송을 냈고 미국의 대법원은 위의 내용처럼 역차별이 아니라 평등권의 실현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던 것이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논리다.

 

시골 출신이라 안 되고, 일반 고등학교라 안 되고, 재력이 없어 안 되고, 부모가 권력이 없어 안 되고, 안되고 안 되는 나라. 그러나 사람에 따라 되고 되는 것도 있다.

 

국무총리 후보나 장관 후보들이 위장전입을 해도 되고, 다운 계약서를 해도 되고, 살인을 한 대기업 사모님은 감방이 아닌 대학병원 특실에서 편하게 형기를 살아도 되고, 되고 되는 나라.

 

언제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자로 공정한 치수를 잴까? 그래서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아니던가.

 

S대학교 발표가 나고 나서, “속이나 시원하게 불학격에 대한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지인이 이야기 한다. “그 학교 당국자들 고등학교 등급을 매겼다고 하겠어요. 면접을 잘못 보았다고 하겠지, 빤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다. 그래서 생긴 말이겠지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이란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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